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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존재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죠
의회도 행정부 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탄핵소추권과 법률안비토권 등의 제도활용으로 상호 견제하죠
야당이 190석 먹었을때는 ”상호견제“가 안되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중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상호 견제의 모습입니다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장관 ,검사 줄탄핵은 ‘전혀’ 같지 않아서 ’상호‘ 견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쓴 ‘상호‘라는 워딩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한 행사에 제약을 걸어 서로를 견제합니다.
장관 탄핵시키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걸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의 요구권만으로 상호라는 워딩을 쓸수 있나요
그것은 헌법상 그것을 위해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입법부 견제를 위해 부여된 수단이 아닙니다.
계엄으로 입법부의 권능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왜곡하시네요 저는 계엄이라는 말을 꺼낸적이 없고요 님도 인정하시네요 190석을 가지고 “정치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가 있었다는걸
정치 탄핵은 이미 정당하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거죠 하지만 그게 정치탄핵이다 아니다를 말한게 아니죠 또한번 왜곡하시네요
입법부는 어떤 이유로든 탄핵을 소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더라도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이유입니다.
인용 기각은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더라도->의회가 행정부위에 있네요
반대로 대통령도 법률을 거부할 권리가 있죠.
그것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더라도 말입니다.
입법시스템상 의석수만 모인다면 거부할수 없죠 그러니 마비가 블가능하죠
그것은 그것이 한국 헌법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190석인 현재도 재의결을 통과한 법안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거를 국민들이 보기안좋게생각하면 투표로 의석수를 바꾸겠죠
그건 대통령 국회 다 마찬가지죠 뽑아줬다해도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는 경우를 허용해준건 아니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을 혼란스럽게 빠트린다면 그게 과연 입법부일 수 있나요..??
네.
입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는 입법부라고 볼 수 없는 반국가집단 그 자체입니다 상식적으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법으로 이미 처벌 가능합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국가 안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 국가가 의미 없는것이 되어버리는게 아닐까요 국가의 존속이 불투명해져도 아무 저항도 못한다는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는 일종의 야경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혹시 아나키스트신가요??
존재의 당위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실현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호 견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별개로… 어쨌든 정치글이 이렇게 메인에 가는 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내리나요 메인

개추금지어도 풀려서 삭제말고는 방법이없을듯추천태그 뗄 수가 없네요… 저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