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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하나로 보는게 아니고 글 전체의 문맥을 봐야죠
"반면"이라는 표지어도 있었어서 그런거보고 문맥을 유추했어야 했던거같네요..
대법원과 한법제판소가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성립
"이 결정에서"(지문내 표현)
다수의견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법적책임 없고
소수의견이 법적 책임과 인식 여부와 관련없다 인데
님 말씀 대로라면 소수의견이 대법원 결정을 아예 반대하는 의미가 되요
근데 맥락상 대법원 판시 전제에서 다수 의견 소수의견으로 나눠지는거라 맥락상 의미가 정해져요
또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다 해도
처음 파악하신 내용에서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했든 안했든 법적 책임을 지라는건데
제3자가 인식 되지 않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책임을 지는거지? 라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미 수정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엔 문제점 교정하려면
의도적으로 맥락파악하기 + 의문갖기가
가장 좋은방법 일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