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9:28 원문 2025-02-27 10:09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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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인용이네
사필귀정입니다.
탄핵 인용도 불보듯 뻔한일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한 시스템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최고지도자가 너 편향적이야. 너 반국가세력이야.하면 시스템도 무시되는 나라=중국,북한
모든 정치 관례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다수당에 여당먹으면 대통령 3석 국회3석 헌법재판소을 장악할수 있는 길을 열었네
선별적 임명이 위헌인건 뭐 당연한거 같아서 어쩔수없지만 정계선과 마은혁중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한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한명을 임명하지않은것은 국회 권리 침해가 맞아서 어느정도 판결이 이해는 간다만 애초에 최상목권한대행이 선별적 임명 자체를 안했어야하는게 맞았던거 같기도하고...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인 이유는 독일 헌법재판소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올때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기던것도 같이 벤치마킹을 했기때문인데
앞선 정치 선배들이 멍청해서 이런 관례들을 지켜온게 아닌데 정치권에서 지켜오던 것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였던 5년동안 전부 무너지는구나 회복할수있을지 모르겠네
한덕수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관련된 탄핵심판 나머지 등등 심리 자체가 엄청 밀려있는데
대통령탄핵심판전에 급하게 하는 이유가 뻔히 보여서 ㅋㅋㅋ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 심판과는 다르게 다수결로 정하기 때문에 5인의 찬성으로도 인용판결이 납니다. 언론에서는 만장일치로 인용되고 소수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3으로 갈렸습니다. 그 중 4명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라 설명할 것도 없고, 김형두도 극좌라서 어느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즉시임명 요구는 각하되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 당장 마은혁을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즉시 임명하라고 협박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론전 목적이고요. 최상목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한창도 한동훈 픽이라서 불안하지만 이진숙 탄핵심판때도 그렇고 이번 건에서는 다행히도 각하 판결을 내렸네요.
권한침해확인은 만장일치 인용 맞는데요
침해라는 의견은 냈지만, 판결 자체는 각하로 결정해서 5대 3으로 갈린게 맞고, 언론들이 마치 만장일치 인용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출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에 대해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린거지 전체 결론은 8명 모두 인용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거지 결국 8명 모두 권한 침해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네요
이거 헌재 공식 사이트입니다
아니... 침해라는 것 자체를 인정안했다는 뜻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각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은 일치했더라도 판결은 별개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에는 누가 인용을 했고 각하를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게 5대3으로 갈린 부분이고요, 별개의견 낸 3명도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네요
죄송하지만 허위선동은 본인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했다잖아요? 그리고 주문은 전원일치라는데, 그럼 8명 전부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라고요 판결 중의 세부 논리가 갈린거지 결국 결정은 동일하게 했다니까요???
8명 모두 권한침해확인은 인용
8명 모두 지위확인 부분은 각하
이게 팩트라고요 님 말대로면 저기에 권한침해확인 5인 인용 3인 각하 이렇게 나와야됨
저 자료에서 침해한다는 의견이 전원일치했다는건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전원일치로 권한침해 인용 판결을 내렸고 전원일치로 지위확인 각하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재판관 성향상 오히려 전원일치로 지위확인 각하를 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주문이야 애초에 인용이 결정났고 침해라는 의견은 동의하니까 따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요.
아니 님 님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 '각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5명은 '인용' 결정을 내려서 인용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이해를 왜 못하시는지... 말장난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음 제가 말한 전원일치라는 말도 8명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렷다는 뜻의 전원일치고요
님 저분이랑 너무 그러지마세요 이상한 음모론 노동당 서열이니 스카이데일리 이상한거 다 믿고 있으신 분임 8명 전원일치로 인용 맞아요
저 3명의 재판관을 포함해서 침해라는 의견은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5명은 권한침해 인용판결 내렸고 3명은 절차상 문제때문에 권한침해 각하판결 내렸다니까요? 의견제시와 판결은 다르고 저 문서가 말장난식으로 써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 침해한다고 보아 / 권한침해 부분은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격 각하하였다."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주문에 있어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 -> 권한침해라는 의견은 전원일치로 동의한다.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를 했다. 원문에서 각 재판관에 대해 인용 각하 여부를 의도적으로 명시를 안해서 해석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신다면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을 듯합니다.
별개의견이 있었다 -> 각하 결정을 내렸다
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 3명은 나머지 5명과 달리 "필요하다" 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건 맞는데 이후에 의결을 해서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었다고 본다잖아요? 근데 왜 3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요? 적법하다고 본다는데? 결정요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님이 님 입맛대로 글에 대한 해석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별개의견(3인)은 이와 같은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이던 2025. 2. 14.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가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는 의사를 결정·표시함으로써 그 절차적 흠결을 보완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았다"라고 했으니 만장일치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보았다는게 이해가 존나안감
갑자기 2월3일날 선고하려다가 각하해야하니깐 선고기일 연기하더니 본회의의결도 안하고 결의안만 가결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적법하게됐다? 그것도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하니 사후적으로 적법하게되었다... 흠.. 절차법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맞나 의문이 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91300?cds=news_edit
기자가 잘못 알고 쓴 이거 보신 것 같은데
수정해서 그런지 지금은 저 내용이 없네요.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다. 전체 결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반대 의견은 전체 결론을 정면으로 반대할 때, 보충 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낸다. 이날 세 재판관이 제시한 ‘별개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결론에는 동의한다네요~
답 좀 해주세요 님
글쎄요, 제가 별개의견 낸 3인의 재판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 5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잘 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