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면 재판 정지?...다시 불거진 '헌법 84조' 논란 [앵커리포트]

2025-02-26 16:32:25  원문 2025-02-21 16:44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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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이야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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