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2025-02-26 10:36:09 원문 2025-02-25 15:23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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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나모(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 A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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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나 씨는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전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것"이라며 "나 씨는 '취급자'에 해당할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
ㄹㅇ 뭐지 싶음
법 해석이 이렇게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