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쓰는 판례비교)잉어 VS 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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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 68나321
피고관하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 소속 부대원 갑(甲)은 1963.5.31. 오전 8시경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대위 을(乙)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그 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장 부근의 침수된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 있던 피교육생 중사 병(丙)에게 지급된 엠·원 소총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 8발을 장전하고 물속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중략) 맞은편 30미터 가량 지점 감자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원고의 양쪽 안구를 관통시켜 동 원고로 하여금 양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중략)...
원고주장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 하였다가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 잉어 잡으려고 실탄 사격했다가 농부 양쪽 눈 실명 = 국가배상 인정 X
2. 두번째 판례 - 선고 71다1290
경남 동래군 기장면 소재 군기사 종합교육대 사격장에서 같은 교육대 전술학부 조교직에 있던 상병 갑(甲)은 같은날 07:50경부터 훈련중인 예비군들에게 실탄사격에 대한 예비교육을 마치고 휴식시간이 되어 예비군들이 영점사격장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사격장 동쪽 45미터 부근에서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교관반장인 대위 을(乙)이 발견하고 ...(중략)... 예비군 중위인 병(丙)으로부터 교육용으로 지급받아 가지고 있던 칼빈소총을 빌려 실탄 1발을 장전하고 꿩이 날라오르는 방향으로 발사하여
그곳으로 부터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예비군 중위 정(丁)의 흉부를 관통시켜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갑(甲)은 직무중 총기취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그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 꿩 잡으려 실탄 사격했다가 예비군 훈련 나온 훈련생 사망 = 국가배상 인정 O
3. 결론
꿩 = 인정 o
잉어 = 인정 x
이해가 안가시나요?
이 모든 걸 설명하는 마법의 단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매품으로 '비둘기'도 국가배상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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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런 취향ㅇ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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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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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잉어잡으려고 총쏘는건 공무집행이 아니고 꿩잡으려고 총쏘는건 공무집행이라는건가
???
네(??????)
참고로 제가 행정법은 설법 출신 변호사분 커리 탔고, 헌법은 고시 출신 사무관님 강의 쭉 따라갔는데 두 분 다 클리어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저런 판례는 법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외우라고 하신 기억이 나네요.
님 공무원 생활 어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시를 3년 준비하고 합격후 딱 1년만에 때려치웠습니다.
박봉에 조직문화는 쌍팔년도 저질스러운 미개한 수준에, 워라밸도 거지같고, 일은 많은데 보수는 적은데 정말 쓸데없이 책임질 일은 막중함 = 제가 공무원 합격전 다녔던 아주 영세했던 소기업 보다도 못했음
그나마 예전엔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해줬지만 지금은? 블라인드나 대형 커뮤니티 어딜 가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조롱부터 하고 보는 문화인데 누가 대체 그런 블랙기업 들어가서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하.. 공무원 시험 준비 하는데 공부 하기 싫네요
지방직 말고 국가직은 괜찮다고 들었고, 저기 벤처부랑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같은곳 말고 민평통,외교부,문체부 이런곳은 상대적으로 조직문화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입직할때 꼭 상위권으로 합격하셔서 원하는 부처 골라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