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 제기하면 민주공화국 존립 불가”

2025-02-25 20:20:31  원문 2025-02-25 15:24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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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민주공화국은 존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의민주제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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