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2025-02-25 15:44:03 원문 2025-02-25 15:23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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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나모(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 A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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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나 씨는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전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것"이라며 "나 씨는 '취급자'에 해당할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ㄷㄷㄷㄷㄷㄷㄷ
이게 왜 무죄??
유죄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않음 ?
수험생 개인정보는 관련 목적에만 써야하는거 아님?
그걸 마음대로 유용한건데 그게 왜 무죄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200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현재는 나 씨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 2003년 오타인거 같긴한데 개정전이라서…?
기사 내용보니 운좋게 소급적용 된거같은데
이걸 애매하다고 포장해버리네
아니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나왔으니 혹시 선생이 학생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임? 그러면 학생 너무 억울하지 않나... 대법원까지 갔으면 변호사 비용도 컸을건데
아니요.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게 아님...
그래 뭐 모를수는 있겠습니다.
무고는 무고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인용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비용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미친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