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2025-02-24 22:01:20 원문 2025-02-24 17:32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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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與, 표결처리 전 퇴장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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