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논술러 [1125198] · MS 2022 · 쪽지

2025-02-21 17:26:40
조회수 778

고등학교 재입학 - 내신 불리함을 없애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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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및 N수생 여러분,


정시의 내신 반영과 메디컬 지역인재의 확대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는 28학년도 입시와 수능...

학생부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등학교 재입학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본래 재입학이란 용어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답변)하나,

이 글에서 재입학은 편의상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같은 혹은 다른) 고등학교 들어가는 경우로 쓰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 중)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이때, 고등학교 신입학의 요건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되며,

별도의 제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제한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명시하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학 방법과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일부입니다.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이면 지원 가능하고, 

추가로 위장 전입을 막기위한 조건일 뿐,

고등학교 졸업자의 제한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제 경상북도교육청의 답변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묻고답하기 )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기 졸업한 사람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장은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평소 수능 성적이 좋았다면, 학교에서도 입결을 위해 붙이지 않을 이유도 없어보이기도 한데,

해당 부분은 실제 확인된 사례가 없어 학교에서 불허한다면, 다퉈봐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붙이고 고교 재입학 후 4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중학적은 대학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이는 대학교에 한하여 해당합니다(경희대학교 외 확인 필요).

본인의 학교에서 3년 휴학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자퇴 후 재입학의 케이스는 이제 흔합니다.


우리도 작전을 빨리 짜야합니다.


물론, 성인이 된 이후 고교 재입학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현실화되고 사회에서 N수처럼 녹아든다면,

지역인재가 가능하신 분과 N수 제한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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