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2025-02-19 18:46:22 원문 2025-02-19 17:20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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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추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
20대 남성이 같은 재수학원에 다니던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 취소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남성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올해 숭실대학교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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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미 자백을 한 상태라 피의자로 지목해 불구속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B씨가 숭실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의 입학을 취소시키려고 했던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유진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대학 등록을 취소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학교가 피해자를 재등록 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꼴 좋네 남의 입시 ㅈ되게 하려면 지 인생을 걸어야지 ㅋㅋ
냅다 자백하는건 또 뭔ㅋㅋㅋ
정신나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