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2025-02-18 10:13:41 원문 2025-02-18 09:08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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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기자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 씨를 지난달 23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며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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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표현의자유 침해
가짜뉴스더라도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면 안됨
그건아니에요
언론권, 표현권은 무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아아 당위를 말씀하신거면 그렇게생각하실수있죠.
우리법리가 미국과 같은곳보다 표현의자유를 훨씬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뜻이었어요.
그런데 점핑님 입장에서도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은 처벌해야하지않을까요?
네 당위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법 체계상 미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오르비에서 조금 당해봤긴 한데, 그래도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르완다 대학살같은것도 허위사실 혹은 언론의 선동으로 시작된 면이있어서, 정치적인 사안에있어 허위사실 유포는 제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