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호랑이 [1272621]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02-17 2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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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대인재 용인 기숙종합학원 26일 개원은 불법…“아직 등록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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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대인재 측은 아직 학원설립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다. 

시대인재 용인 기숙학원은 금일(17일) 오전 현재 ‘조건부등록’만 마친 상태다. 건축적으로 소방·전기 시설이 확인됐지만 시설설비는 미완성 상태인 것.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 ②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 제6조 ③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이센스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하이컨시가 운영하는 시대인재의 용인 기숙재수종합학원은 17일 현재 조건부등록으로 아직까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학원법에 따라 이달 26일 개원을 하려면 적어도 지난 15일까지는 등록신청이 접수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달 26일 개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고, 또 26일 개원을 한다면 불법일 수밖에 없다.

용인지방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상 최소한 학원이 개원하기 전 10일 전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10일 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일 후에 바로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접수가 되면 그다음부터 실사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대인재 관계자는 “용인지방교육청 요청에 따라 요건을 잘 맞추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뿐 그 이외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26일 개원하는 것에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삼우CM 관계자는 “현재(2월 17일 오후 4시 30분 경)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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