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2025-02-17 22:32:20 원문 2025-02-17 15:36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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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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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호자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당국은 귀가 인력을 지원한다.
또 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를 증원한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리고 동행하는 보호자가 해코지하면 뭐 어떡함?? 아무 효능이 없는 법 아닌가
그게 되겠노
애초에 누가 죽일려고 마음 먹었으면 막는건 불가능하지
24시간 보호할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