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형법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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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에서 형법 출제범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벌론 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수험생분들이 따분해하실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어쩔수없이 형법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해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교과서에 설명되어있는것과 함께 약간의 부연설명 내지 보충학습이 필요할거같아요. 위법성하고 책임이 많이 햇갈릴수 있거든요.
근데 위법성은 겉에서 딱 보고 '이것은 범죄다 아니다'라고판단하는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책임은 '범죄는 맞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을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른덧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법성은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위법성이 조각되면(없어지면) 아예 무죄가 되거든요.(구성요구해당성 조각도 마찬가지) 하지만 책임은 특별히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죄는 아니고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절반)해요.
위법성이 조각되면 완전 무죄, 책임이 조각되면 일단 유죄는 전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개관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교과서 목차대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 책임조각사유, 형벌의 의의, 형벌의종류를 보셔야합니다. 형법총론의 절반 넘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는 많이 자세히 하는겁니다. 대학생 공시샌수준은 아니더라도 엄청 어려운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사절차, 즉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고민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공부하러 갑니다. 저도 형법공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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