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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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답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미약,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장애상태가 될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야기해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 내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고 할 행동에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주취감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이 논리를 적용하여 웬만하면 주취감경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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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창고에 들어갔다가 보관이 잘못되어 기화된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주취상태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이 될수도 있겠군요
진짜 들이마신게 아니고 피치못하게 우연히 마신거면 10조3항 적용안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