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안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5862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답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미약,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장애상태가 될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야기해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 내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고 할 행동에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주취감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이 논리를 적용하여 웬만하면 주취감경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천한 지금 몇번까지 돌았나요?
-
서민 학살 멈춰라 우리도 대학 좀 가자 연고대 다니는데 반수할거면 합격증 나한테...
-
딱 2명만 맞팔해주세여
-
ㅠ
-
전 서바 시즌 시작 전 날 긴장해서 잠 못 잠.. 걍... 멘탈 영역 9등급임
-
아니 물리 5
필수본 + 기출 1회독하고 플랜비 한권 끝낸 노베 현역인데 올해 수능에서 1등급...
-
근데 가서 열심히해서 전과해도 최대포텐이 냥높과인데 내가삼반수하면 연고대를갈수있지않을까
-
오늘도 오노추 2
완전 새벽에 어울리는 곡..!
-
중경외시는 잡대인가요? 17
소.. 솔직히 그렇게까지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비잡대: 서연고 성건한
-
술마셔도됨? 4
재수하는데
-
할수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
당연한소리
-
몇년째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병먹금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중 어떤 직군이든...
-
오빠 계란말이라니까 무슨 계엄이야
-
어떤 분이 댓글 다셔서 갑자기 궁금해짐 어떤 순서로 알고 계시나요?
약품창고에 들어갔다가 보관이 잘못되어 기화된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주취상태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이 될수도 있겠군요
진짜 들이마신게 아니고 피치못하게 우연히 마신거면 10조3항 적용안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