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윤영철, 헌재소장]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수도이전을 둘러싼 법적인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8명 중에서 7명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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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논리: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됐다.
유리는 내 마음의 수도
2024년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