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얼마나 심각하며 그로 인해 필수과는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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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나라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심지어 같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자지 구속 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죄임이 밝혀졌지요)
또한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기적의 논리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배상액은 대략 10억 혹은 그 이상까지 여기에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천명을 증원한들 5천명을 증원한들 1만명을 증원한들
누가 바이탈과를 필수과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뱅는 입장인 전공의때부터 이미 구속되고 소송에 휘말릴수도 최악의 경우 패소하여
막대한 배상금과 징역살이를 하게 될 수도있는데요?
이와중에 필수의료패키지(필의패)에 증원까지 ...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한 것인데요
존재하는 모든 큰 사건을 글에 다 담기는 어렵고 극히 일부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소아청소년과 지원률이 급감하게 되었죠
아직 예비 의대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상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경우입니다.
더욱이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어쨋거나 배상해라 라는 식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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