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법민법 공부하다 국어기출 보니깐 느낌이 새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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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법 공부하면서
기판력 기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부관 일부배제 등등
마치 고구마 100개 물도 안마시고 먹고 철퇴로 뚝배기 한 100번 깨진 느낌들었는데
법지문은 본문 아예 안읽고 선지만 봐도 걍 풀리니깐 확실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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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의원면직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어진동....?
Hoxy 그 부서는 아니시길
어이어이 그 부서는 6급 연구직 안뽑는다구
아군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ㅇㅇ
그리고 블라에서 유독 -공-들이 의대증원 소송 관련해서 불타오른 이유가 다른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행정법의 달인...까지는 아니고 걍 어디가서 법좀 훑어본 사람들한테 안꿇리는 정도까진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특히 민원이나 업자들 상대하는 사업부서 재직하시는 주무관님들은 자신들이 알고있는 법적확신과 의협 및 그 대리인인 이X철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리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클 수 밖에요
전 법조인이 아니라 '그 부서'가 옳으냐 아니면 의협이 옳으냐 까진 모르겠음 다만 대법이 내린 판결에 끝까지 승복 못하는건 지금 애진작에 판결문이 버젓이 나와있음에도 부정선거 어쩌구 가지고 추하게 물고늘어지는 내란옹호 지지자 분들과 대체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