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칼럼] 읽고 푸는 방식(새김, 잔상,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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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능 국어에서 독해방법을 나누지면 거시적 독해와 미시적 독해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전자가 옳다 후자가 옳다를 논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제가 평소 읽고 푸는 방식에 대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들은 지문을 독해하며 머리에 정보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이 정보를 머리에 넣을때 도식화를 할 수도 있겠구요
문장간의 치밀한 관계를 파악해서 넣을 것인지 글이 쓰여지는 구조를 통해 정리해 넣을 것인지 판단해가며 읽어낼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저 방식들이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할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읽어내고 풀어낼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읽는것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문제를 풀때는 결국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판단하고 그어내지만
돌아가서 판단해야할 세부정보는 돌아가서 확인을 한 후 그어내지 않나요?
이때의 사고에 착안을 해 한가지 방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새김, 잔상, 고정 입니다.
먼저 새김입니다.
우리는 지문을 독해할 때 갈래, 소재, 키워드 등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잡고 읽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글이 쓰여진 구조를 파악하고 자연스레 읽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지문의 주요 논제와 그 짜임새는 제대로 읽어냈다면 머리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선지를 그어낼 수 있겠죠.
23년도 6월 비타민k 지문의 11번 문제를 떠올려봅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이부분을 읽고 이것이 왜 칼슘의 역설인지 이해했다면 문제에서 바로 선지를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2수능 브레턴우즈 지문에서도 지문의 흐름을 잘 파악했다면
11번 문제의 선지들을 판단할 때 굳이 지문에 돌아갈 필요는 없었을겁니다.
그 다음으로 잔상입니다.
우리가 읽으며 세부정보를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정보들은 머리속에 잘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바로 판단하고 풀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문장과 단어를 머리속에 기억하려고 해봐도 그저 잔상만 남을뿐입니다.
이 경우는 조건이나 병렬적으로 제시된 개념, 반대관계에 있거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 개념 등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4수능 선거보도 지문의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 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같은 부분을 읽고 7번 <보기>문제를 접했을 때 돌아가서 잠깐 저 부분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쯤 돌아가서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게 확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상을 찾아 지문으로 돌아가다 지문에서 표류하는 경험을 해본적이 있지 않나요?
바로 눈알굴리기로 왔다갔다하는데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잔상을 고정해줄 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을 만든 후 스프레이로 고정하듯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후 스프레이로 고정하듯
무언가 잠시 머리속에서 잔상을 남기고 사라질 존재들을 고정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와 어미, 조사 같은 친구들입니다.
문장을 쓰다보면 필연적으로 문장을 분절해서 써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접속사와 어미, 조사가 사용됩니다. 평가원은 이 문장 흐름이 거슬리지 않도록 형식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형식적인 근거를 고정액 삼아 휘발되는 세부정보들을 고정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기에 모든 세부 정보들을 이 방법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14년도 6월 B
단안단서 지문에서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보고 아 단안단서'만'으로'도' 를 보고 잔상을 고정했다면
②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이 선지를 판단할 때 굳이 돌아가서 지문에서 표류하지 않더라도 바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3년도 수능 위약금 지문에서는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독해한 후 '달리'를 통해 위약벌은 감액 불가능하지만 손해 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되는구나 하고 파악을 하는게 좋았습니다.
혹은
지문 첫 문단의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 들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그래 불확정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위해 민법과 행정법을 설명해주었었는데
저긴 민법 파트였지 그 부분에서 손해 어쩌구의 감액을 논했던것 같아
하고 글의 흐름과 구조에따라 읽기도 했을겁니다.
혹은
감액? 그 기준은 뭔데? 하고 의문을 가진후 아하 이게 그 감액의 기준이구나 하고 그 의문의 해결을 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보면 잊어먹을수도 있고 애초에 위에 언급된 생각을 하지 못했을수 있죠.
그렇다면
12번을 풀이할때 문득 선지에서 감액의 가능성? 이게 어디서 나왔었지?
(지문으로 돌아가서)
어? 감액여부를 판단해야했네?
이렇게 지문의 이해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것은 글의 흐름을 전환하는 접속사인 '한편'이었습니다.
이 '한편'이라는 접속사를 잘 읽고 머리속의 잔상을 미약하게나마 고정해두었다면
지문의 그 부분으로 바로 돌아갈수 있었고
'달리'를 기준삼아 저 위약금의 일종인 두 친구의 차이점을 판단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읽으며 바로 했으면 최고겠지만 누군간 못했을수도 있으니까요....
제 방식이 유니크한것인지 다른 분들도 사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어 인강을 이근갑t와 김재홍t 이 두 분만 들어보았고
그후는 독학으로 스스로 분석하고 깨지며 성적을 4에서 1로 올린 케이스입니다.
국어의 능력치가 엄청나지는 않았기에 스스로 분석을 뛰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거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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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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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가요.!!!! 좀 급해서 ㅠㅠ 댓글주시면 쪽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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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은 감액이 안되지만 손해 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하구나 라고 파악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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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 들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건가 싶어서요!
그르네요 저거 이전에 분석해놓은거 긁은건데
그때 반대로 써논듯요 ㅈㅅ합니다 수정해놨어요
아닙니다!
칼럼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