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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12:56:44 원문 2025-02-08 11:52 조회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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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데 머리까지…위고비, 식욕억제제보다 탈모 위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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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대만포위훈련’ 이틀째…해협 봉쇄하고 폭격기 동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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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 2일 반년 만에 벌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갔다. 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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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좌이유’ 비난에 “속상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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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20대에 애 낳아라"…남교사 이번엔 '설문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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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는 벚꽃 데이트, 일당 20만원"…20대女 콕 찍은 '모솔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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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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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부부 일터 나간 오전 10시, 29살 아들은 방에서 나와 TV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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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러 가다 각목 '날벼락'…송도서 묻지마 폭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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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