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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12:56:44 원문 2025-02-08 11:52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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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4월부터 280억달러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03/12 14:24 등록 | 원문 2025-03-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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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부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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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03/12 14:13 등록 | 원문 2025-03-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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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얀마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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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종합)
03/12 13:20 등록 | 원문 2025-03-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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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첫 전 세계 대상 관세…美제품과의 가격경쟁 불리해져 볼트·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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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세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03/12 10:20 등록 | 원문 2025-03-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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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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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70%까지 높일 것"
03/12 10:19 등록 | 원문 2025-03-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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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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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03/11 20:37 등록 | 원문 2025-03-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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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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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34 등록 | 원문 2025-03-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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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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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변 학교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휴교·단축수업'
03/11 18:40 등록 | 원문 2025-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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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자체 휴교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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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경찰청,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씨 신상공개 결정
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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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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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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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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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03/11 15:46 등록 | 원문 2025-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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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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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세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조치한다
03/11 11:46 등록 | 원문 2025-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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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 없어"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