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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12:56:44 원문 2025-02-08 11:52 조회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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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일자리’ 정보통신·전문업종도 고용 불황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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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미복귀 의대생 28일 제적 처리”…300∼35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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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가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복학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을 28일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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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환자 5년 새 3배 증가… 진짜 환자일까, 과잉 진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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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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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산불 피해를 위해 2억원을 쾌척했다.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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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하동 산불, 지리산 국립공원 안으로 확산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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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세대 의대생 398명 제적 통보, `무더기 제적` 현실화…의협 `시한 연기 요청`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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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골프장 캐디 "불길 코앞인데 끝까지 근무하라고…겨우 탈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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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