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2/07 07:07 · MS 2019

    2022. 05. 05.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확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시설물 자체의 용도는 '시추시설이 맞다'고 했다. 다만 시추 용도로 제작이 되었더라도 수명을 다한 경우 다른 용도로 개조는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측의 설명대로, 더 이상 시추용으로 쓸 수 없는 시설을 어업용으로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식용 부대시설은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와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