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칼럼 하나 쓸 예정이라 질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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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 처음이라 뭘 어찌 알려드려야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서
심지어 정법 수명 26수능 27수능 이렇게 2년밖에 안남아서 발등에 불떨어짐
일단 저는 정법
24수능 백분위 96 1등급
25수능 백분위 99 1등급(만점)
이고요
궁금한게 있으신 정법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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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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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한달이나 기다리다닛
원장연에서 온 난민을 위한 정법 입문 가이드 원해요
헌법 제6조 1항에서의 “국내법”이 법률만을 의미한다 보시나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평가원주의적 사고가 짙게 깔린 저로선 누가 그리 질문한다면 법률이라 답하긴 하겠지만... 그 범위가 법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충분히 생길만 하겠다 싶습니다
평가원에서 국내법=법률 명령 등등 다 포함 아닌가요…?
배울때도 문제풀때도 조약, 국제법 내용 = 법률 지위 로 외워서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네요 쓰읍
그도 그럴것이 원래 한국 법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위계여서 명령, 조례, 규칙은 기존 법률 내용에 반하는 쪽으로 만들 수가 없는거라...
예비고3, 정법 처음 입문하는 찌아찌아족을 위한 기출공부법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국어, 영어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혀있는데 정법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