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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23:23:28 원문 2025-02-06 16:33 조회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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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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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0:39 등록 | 원문 2025-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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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16:31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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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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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19:04 등록 | 원문 2025-0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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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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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02/13 14:09 등록 | 원문 2025-02-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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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국내 조선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 중 하나로 거론한 뒤 특례 도입 필요성을 꺼냈다. 정 전무는 “중국이 이제 양적인 부분을 넘어 질적인 면에서 한국과 경쟁한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미래 시장은 기술로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R&D 인력이 1300명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저희의 자체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면 우리의 10배 이상, 약 1만80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간 기술 인력, R&D 규모의 차이, 친환경 선박 수주 기준을 고려해 우리 조선 분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문제를 던져서 근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청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미래산업 부문에 대한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가 공론화가 된 만큼, 미래 첨단 선박기술에 대한 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근로기준법상 특례제도에도 조선업계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달리)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법상 시행규칙만 보완돼도 유연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