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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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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