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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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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자신도 모르게...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