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입학에 좋은건 약수저 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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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출신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데일리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절대 흔한일이 아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약국장으로 일하면서 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이
꽤나 존재하긴 한데 그 이유는
애초부터 부모가 조제약국을 운영하는 약대출신 약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부모가 국장인 약수저인 경우 풀타임 약사를 채용하든 안하든 조제약국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작아짐. 이 경우 한약사 약국장에게 약국의 원소유주 부모님이 존재하므로
약사에게 갑질당해줄 이유가 없어짐. 그래서 운영가능
그리고 부모가 약수저라면 약대출신 약사를 와이프로 대려오면 됨
이 경우 조제약국 약국장이 한약사라도 운영에 리스크가 전혀 없어짐.
한약사가 전문약조제를 했다고 불법이니 마니 말이 나오는데
뭐가 어찌되든간에 한약사가 약사의 백업없이 '독립적'으로 조제약국을 인수 또는 자체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상기했다시피 리스크 때문임
아 그리고 조제실 안에서 전문약을 조제하는 한약사가 발견되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약사도 처방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조제실안에서 전문약 조제할 수 있다고 한약사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원래 조제실안에서 비약사의 약조제는 '불법'이지만 약사 '참관하에' 한약사뿐 아니라 그 누가해도
사실상 불법으로 기소되거나 걸리지는 않음 .. 단 페약이든 원 약국장이든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조제를 했다는게 증빙이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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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조제 안하는 약국해도 충분히 한약사 면허 메릿있음
처방조제 안하고 매약만 하는 약사들이 한약사 면허자 전체인원 보다 많을듯..
매약+한약처방조제 가능해서 두가지 병해해도 됨
결국 길게 늘여놨지만 핵심은 본문의 부모사망시 면허부재로 조제약국불가로 길바닥에 나앉아야하는데 50 60대까지밖에 못하는 약사호소인 되는거임
최근 한약사 관련 이슈에 따르면 한약사 1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병의원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왔고, 합법이었음. 남은건 청구 문제인데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행정절차적인 문제라서 앞으로 한약사의 전문 의약품 처방조제가 어떻게 될지 주목됨. 현재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청구만 할 약사를 한달에 하루만 고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