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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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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