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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00:44:28 원문 2025-01-26 17:52 조회수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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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보라' 농담했다"
01/19 23:32 등록 | 원문 2025-0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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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BS, 마러라고 상황 정통한 인사들 인터뷰 토대로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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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22:47 등록 | 원문 2025-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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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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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01/19 21:55 등록 | 원문 2025-01-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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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SNS 글 논란 국민의힘 관계자 "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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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시위대, 헌재 집결…헌재 직원들 비상 대기
01/19 17:03 등록 | 원문 2025-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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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벌였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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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시력 저하 우려”에도…일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01/19 16:58 등록 | 원문 2025-0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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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수업에서 종이교과서와 함께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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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여성 징병제 검토…"군대 인력난 용납할 수 없다"
01/19 13:43 등록 | 원문 2025-0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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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스위스 정부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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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부 공격' 폭동…"끝까지 추적, 전원 구속 수사"
01/19 13:11 등록 | 원문 2025-0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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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수사 착수…이틀간 86명 현행범 체포 법원행정처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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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법원 습격에 주민 '공포의 밤'
01/19 10:34 등록 | 원문 2025-0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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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놀랐다.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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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한국 출산율… “두 세대 뒤엔 100명이 16명으로”[책의 향기]
01/19 08:54 등록 | 원문 2025-01-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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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하락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내세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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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01/19 08:11 등록 | 원문 2025-01-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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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그러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번째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법원장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字)로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