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1-27 00:44:28 원문 2025-01-26 17:52 조회수 1,7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591141
-
[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01/22 16:28 등록 | 원문 2025-01-22 15:00
1 2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
'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01/22 16:03 등록 | 원문 2025-01-22 15:10
0 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트럼프, AI 프로젝트 발표…최소 5천억달러 '스타게이트' 출범
01/22 15:37 등록 | 원문 2025-01-22 07:37
0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천억달러 규모의...
-
지지율 뒤집히자 뒤집어진 野 "여론조사 전반 점검"…與 "민심 검열"
01/22 15:06 등록 | 원문 2025-01-22 12:39
2 3
최근 여야의 지지율 역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
‘오겜2’ 덕에 가입자 3억명 돌파한 넷플릭스 충격 발표, 뭐길래
01/22 14:19 등록 | 원문 2025-01-22 10:25
0 2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
01/22 12:50 등록 | 원문 2025-01-22 05:01
0 7
시민 위해 문화강좌실 등 탈바꿈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
01/22 12:16 등록 | 원문 2025-01-22 12:02
6 14
9월모의고사·수능 일주일 앞당기면 성적표 배포 빨라져 대입 준비 용이...
-
01/22 00:03 등록 | 원문 2025-01-21 17:17
0 3
인천 부평구 동수역 일대 주민들이 갑작스런 들개 출몰로 불안해 하고 있다. 들개들이...
-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01/21 22:39 등록 | 원문 2025-01-20 17:33
0 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그러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번째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법원장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字)로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