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2025-01-25 18:55:25 원문 2025-01-24 12:00 조회수 1,96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558788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단정 어려워…맹목적 찬양도 아니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
"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02/04 16:47 등록 | 원문 2024-11-24 13:30
37 26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
“반일 선동해 한미일 협력 파열 시켜라”...北, 국내 간첩단에 지시
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4 0
9일 日요미우리신문 보도 지난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 분석 “北이 반일...
-
02/04 16:42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1 4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단독]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오늘 극비리 방한...이재용 회장 만날까
02/04 12:37 등록 | 원문 2025-02-04 11:34
1 4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인듯 손정의...
-
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02/04 12:12 등록 | 원문 2025-02-04 12:01
1 9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
02/04 12:04 등록 | 원문 2025-02-04 07:59
0 1
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
[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02/04 12:02 등록 | 원문 2025-02-04 11:35
0 1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
'1500원 아아'도 없어지나…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02/04 09:38 등록 | 원문 2025-02-04 09:27
0 13
컴포즈커피가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02/04 00:32 등록 | 원문 2025-02-04 12:28
0 1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및 반포, 또는 취득한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력에 비춰볼 때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소지·탐독하는 게 지극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이 북한의 주의·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