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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3:10:10 원문 2025-01-20 05:01 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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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20:10 등록 | 원문 2025-01-27 19:36 0 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상위 1%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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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01/27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1 0
[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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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도 못 헹구고 복귀"…北 새벽 미사일 쏴도 5분 만에 요격 준비 [르포]
01/27 15:13 등록 | 원문 2025-01-27 13:00 1 2
‘왜애앵-.’ 지난 20일 오후 7시 42분 경기도의 한 산악 지대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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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열망에 탄생한 '87 체제'...극단 대결 정치로
01/27 13:14 등록 | 원문 2025-01-27 05:11 1 1
[앵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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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따져봤더니
01/27 12:50 등록 | 원문 2021-11-30 21:04 17 30
입시철인데 요즘 온라인에서 일부 대학 의대, 한의대가 '화교 특별전형'을 시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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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권 연장 46.0% vs 정권 교체 49.1%…국민의힘 45.4% vs 민주 41.7%
01/27 10:46 등록 | 원문 2025-01-27 10:20 1 4
'정권 연장'(46.0%)과 '정권 교체'(49.1%)가 2주 연속 오차 범위를...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