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가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19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린이? 수림이는 잘가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번수능 풀수있을까료
-
헤일리랑 약혼했는데 에밀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파혼하고싶음
-
옵붕이인거 티내게 되는건가
-
메타 둘이서 합쳐서 가리온
-
개쩌노
-
옵붕이에게도 완전 추천! ㅇㅇ
-
오징어케인 1
-
근데 장점이 더 크겟지 부럽다
-
생2 전사인자 4
생2 전사인자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
라고 옆집 철수가 말하는걸 들었어요
-
개정 꽤 된거같기도하고 근데 너무 비싸……….
-
수능이든 뭐든 도전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
국어(화작) 표점 110 백분위65 수학(미적분) 표점 119 백분위 81...
-
점공율 80퍼대 2
5명빼고 다 함 너희 착한녀석들이구나
아제발
로그남았으니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