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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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린이? 수림이는 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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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다들 그런거같아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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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까진아니고 20
고1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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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빵 건동홍 이하 라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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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채점 9
나자신 정신차리라는 의미임 곧글삭해야겠다 정신차려나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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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2 24
이건 좀 별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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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막 상금걸고 하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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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처럼 한개틀리면 2등급나오고 그런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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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8
자기전에 아이컨택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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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탐 0
난이도 어떨까요.. 점점 고이다 못해 썩는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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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1쇄가 2018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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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주무십쇼 6
어렵사리 다시한번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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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코 비갤에 저격글쓴적없음 항상 저격할거면 여기에만 함
아제발
로그남았으니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