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가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19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린이? 수림이는 잘가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은 진짜 절주해야지 0 0
조금만 마시자
-
여붕이 놀아줄사람 2 1
물론 완전 여붕이는 아니고 그냥 여붕이에 좀 가까워요
-
낼 여행간당 11 1
오사카 으흐흐♡
-
맞89 3 2
-
자기껄 보여주는거를 4 0
꼴려하는 그 심리가 ㄹㅇ 이해안되네 걍 ㅈㄴ 수치스러울거같은데
-
아 좀 더 빨리 올걸 4 0
메타 다 놓쳐서 이게 뭐냐
-
질문받습니다 6 0
궁금한 거 물어보면 웬만하면 답해드려요
-
이새끼뭐임
-
솔로지옥4 누가 젤 예쁨? 8 0
궁금
-
연대 약속의 조발 0 1
어겼으니 고연이다
-
진짜 잘게요 1 0
다들 안녕히....zzzz
-
지방대 갈까
아제발
로그남았으니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