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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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린이? 수림이는 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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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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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절로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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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법이 달라 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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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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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열등감 가질만한거 (예를들어 나한텐 키메타) 돌릴때 약간 진심 약한 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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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이게 재밌구나 (진짜 재밌어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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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 대충 한 번 돌렸더니 개념 빵꾸가 너무 많아서 빠르게 개념 1월 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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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 장학이 궁금합니다 10
06년생이고, 대성본원 재종하려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장학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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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증메타는 잘생긴 사람 구경이라도 하지 AI는 책임 없는 쾌락임 다들 본인...
아제발
로그남았으니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