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가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19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린이? 수림이는 잘가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8
졸려 죽겠다아아 씻어야지
-
졸려죽겟네 3
하
-
들을만한가
-
필수본 듣고 3순환 기출 푸는데 너무 힘듭니다. 빗면 유형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
국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느낌 올오카를 왜 이제 알았을까..
-
입맛 변화 4
애기때 : 요거트 블렌디드 맛있게 먹음 얼마전 : 요거트 블렌디드는 달아서 못먹겠다...
-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 14
개같은 연휴
-
개정을 ㅈㄴ많이 하는거부터가 약간 작년책으로는 작년수능을 대비할수없었읍니다...
-
10만원 채우기
-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한양대 기숙사에서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 1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양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양대학생, 한양대...
-
잘못한건 맞는데 트위터 상태 왜 이따구임... 입시해본거맞냐 단천,동덕이면 몰라도
-
1분뒤 후후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점호는 제설로 대체합니다
-
흐앙
아제발
로그남았으니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