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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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린이? 수림이는 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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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명작하나놓쳤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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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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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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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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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조발 언제쯤일까요 14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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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베트남어(수학)과의 의리를 지켜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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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때는 파릇해도 너무파릇했네 오르비가 뭔지도 모르던시절 지금은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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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받 10
심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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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맞팔 구함요 남여 상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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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버그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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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튼전 흥쌤 공 잡으면 야유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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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마시자
아제발
로그남았으니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