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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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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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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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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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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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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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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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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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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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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두창이 발악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