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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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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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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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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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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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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실리콘밸리, 딥시크 놓쳐…중국 AI인력 주72시간 연구"
01/31 20:39 등록 | 원문 2025-01-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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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오만함에서 벗어나 현실을...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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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두창이 발악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