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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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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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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국대 연극학부 “후원금 100만원 받아오면 학점 그냥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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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09:36 등록 | 원문 2025-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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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4월부터 280억달러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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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03/12 14:13 등록 | 원문 2025-03-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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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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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세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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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70%까지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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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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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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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34 등록 | 원문 2025-03-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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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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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두창이 발악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