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213946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인간의 여러 능력치중에 수능에서만 잘난 건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음 아무리...
-
서원대 고신대 연성대 서일대 성공회대 한기대 ㅇㅈ?
-
???
-
74/16 Tlqkf 언매임...
-
겨울에 서울 자취방 빈 집으로 보내 본 사람 있음? 2
상수도 동파같은거 남일이 아니겠죠..? 혹시 겨울에 집 비워두신분 계시다면 물어보고...
-
점공 가능하시면 점공 부탁드립니당... 2차도 다들 ㅎㅇㅌ!
-
이원준T가 미슐랭 3스타라면 김승리T는 료칸 코스 요리 같음 완벽한 전용요리는...
-
ㅇㅈ 5
심심해 ㆍ
-
서울대생있음? 4
서울대현실이 뭐임? 요즘 서울대 나와도 취업안된다는데 ㄹㅇ인가? 나이 조금만 차도...
-
WASD 25
-
10모때 수학 74점 맞음
-
수능때는 그래도 50점 나오더라고요
-
내신으로 생1 했는데 지금 리셋된 상태라 스킬 알고있는 게 0에 수렴합니다. 작년에...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