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213946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13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슬프다...
-
ㅈㄱㄴ 언미물1지1 22343 아마 성적순 전형 6모로 넣을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
ㅇ
-
롤 왜 하세요? 9
롤 하면 안 행복하던데
-
ㄷㅋㅈㄱㄱ 1
주세요...
-
진짜 가는건가.
-
이미 필수본 개념완성사서 10강정도 들었는데 물1으로 수능 안칠거면 퍼개완으로...
-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수능 전체에서 몇 문제쯤 틀려야되나요
-
흠 흠흠 그냥안끌림
-
삼육대vs전남대 7
ㄷㅈ?ㄷㅎ?
-
김승리 듣는데 문학은 안맞아서 강민철 문학 넘어가려는데 두개 타는거 괜찮음? 이러면...
-
검정 티에 검정 래더 자켓 청바지 첼시부츠 착장인데 이런 착장은 키나 비율 많이...
-
사랑합니다 옙
-
반수생 합격하면 4
2/20 등록 3/1이전 자퇴 이순으로 해야함?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