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213946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아봉침 500배 마렵다
-
덕코를 2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싶은데 혹시 관련 분야 전문가 계신가요?
-
오 에피!!! 3
들어왔는데 드디어 달려있네!!!
-
백분위 1점차이로 에피못달아서화남
-
내신을 망치면? 5
오 마이 갓
-
정법 전망 8
정법 전망이 안좋나요..? 사탐런 영향 많이 받았단 얘기도 있고 작년 표점...
-
이원준임 절대내가216학파여서그러는게아니야
-
기하 98-100 진동 -> 안정 99이상 만들기
-
작년수능 5문제 풀엇음8분 20초? 걸렷고, 하나 틀림 찍듯이 푼거긴한데, 연습...
-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노베~고난도 약한2등급까지 전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정치인의 행적단위로 키배하는 의견이나 민주주의, 사유재산,...
-
팜하니의 파마늘이 떠올랏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5-
-
작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지금 풀면 30분동안 14~15문제밖에 못 풀고 1시간...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