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헝 [365662] · MS 2011 · 쪽지

2011-01-27 17:57:22
조회수 2,128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633



오늘 박진, 이광재, 서갑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논란은 뒤로 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알려졌음 좋겠습니다.

1.대법원 유죄면 정말 돈 받은거 아니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죄 같은 경우 대부분 증뢰자(뇌물준사람)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요즘 세상에 바보같이 계좌나
수표로 뇌물 받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뢰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인정 여부의 핵심입니다.
물론, 증거가 있다면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문제될 소지가 적지요.

그런데 증뢰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고 해서 그게 진실일까요? 분명 아닐겁니다. 진술짜 맞추기야 얼마든지 가능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는 수사하는 검찰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검찰이 그러지 않아야 겠지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치인 하나 은퇴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죄와는 달리 증언만으로도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뇌물죄에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2.주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시환이기 떄문에 재판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14인의 대법관 회의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폭주하는 소송을 감당할 수 없어서
3인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각 부에서 이를 대신 하며 판례변경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법관 회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3인의 대법관중 주심이 한명씩 정해지는 데 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업무분담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지법이나 고법에서의 재판장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2인은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이 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굳이 얘기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겠죠. 이번 대법관의 구성이 재판 결과의 진실을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한 결과물을 놓고만 판단합니다. 검찰이 수사한 사실관계(가령 돈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와
위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조문을 판단하는게 법원의 일인데,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관계와 법조문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작년에 강기갑 의원의 무죄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이건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관계와 법조문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는데, 당시 국회직원은 신문보던 중 즉 공무중이 아니였기 떄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검사가 폭행죄로 기소 했다면 당연히 유죄를 받았겠죠. 즉, 판사는 검사의 수사 결과에 소극적 판단만을 하기 떄문에 검사가
수사에서 증언조작, 증거 조작 등을 하면 판사는 그에 따라 재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박진도 벌금 80만원 이면 똑같이 유죄로 인정한게 아니냐?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그로 인해 의원직의 자격을 잃을 지도 고려하여 재판을 합니다. 즉 유죄가 다 같은 유죄가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하는 사실상의 면죄부 이며, 100만원 이상은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벌금형일 경우 5년, 징역일 경우 10년간 공직출마 불가)

저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공정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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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시어 · 294682 · 11/01/27 18:07 · MS 2009

    그렇죠. 아직 판결문도 모르는데 유죄니 돈받은게 확실하니 민주주의가 죽었니 독재가 어쩌고저쩌고..



    첫번째로는 판결문을 봐야 할 것이며, 두번째로 박진 의원에게는 왜 2만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사실은 무죄로 판결났는지, 세번째로 왜 박연차에게는 원심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는지 안 다음에 얘기 나와도 늦지 않을텐데요

  • 흐헝 · 365662 · 11/01/27 18:11 · MS 2011

    고법판결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파기환송했겠죠 확정판결한거니 고법판결문 보시면 됩니다.

    김태호-협의 없음
    박 진-의원직 유지
    이상철-무죄

    이광재-도지사 박탈
    서갑원-의원직 박탈
    최철국-의원직 박탈

  • 흐헝 · 365662 · 11/01/27 18:14 · MS 2011

    참고로 고법 판결문 이유중 일부입니다 .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 꿈틀꿈틀 · 91 · 11/01/27 18:29

    ㅋㅋ

    웃긴데 슬프다.

  • 생물학도 · 77781 · 11/01/27 23:08 · MS 2005

    진짜 나라가 참... 어릴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크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우리나라 참;;

  • 흐헝 · 365662 · 11/01/27 18:07 · MS 2011

    제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이번 판결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정치적 탄압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근데 소리 없는 비추 ..흠..

  • Milwaukee · 354370 · 11/01/30 22:53 · MS 2010

    사법부가 언제부터 정권아래서 기었지.. 옛날 듁재시절도아키고..
    미친종자들 많네

  • 내여자의남자친구 · 214820 · 11/01/27 18:12 · MS 2007

    검찰에 대한 불신뢰는 몰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신뢰는 이미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는걸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죽었느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불신뢰가 당연한 의식이 퍼져있느냐를 고려하면

    무조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서, 불신뢰와 무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판결을 인정하면서
    의문과 타당한 반박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판결일 뿐 그게 진실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이 어떠하냐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검사, 변호사측 주장에 타당성을
    보고 판결 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야겠죠

  • 머테리얼 · 344277 · 11/01/27 18:53

    판결을 진실로 믿으니 답답할뿐. 진짜 받아서 짤린거면 할말없는데 진짜 뇌물 안받았는데 저런 판결나왔으면 어쩌려고 그러는건지

  • 펀치로와라 · 284471 · 11/01/27 19:34 · MS 2009

    돈 받았습니다. 이점은 사실입니다.

  • 가면 · 347258 · 11/01/27 20:02

    와....진짜......
    상식적으로 사법부가 거짓말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정당 당원이 거짓말 할 가능성이 높나요 ..........
    님은 어떻게 해주면 믿을건데요
    뭐 한나라당으로 당을 옮기면 믿겠죠?

  • 머테리얼 · 344277 · 11/01/27 21:02

    그점을 확실히 할 방법이 없자나요.

    님들도 노무현이 자살했으니 "자기가 돈받았으니까 자살했겠지" 하고 그냥 믿는거지... 진짜 노무현전대통령말대로 권양숙이 혼자 받은거면???

    증거가 불충분하면 본인입으로 받았따고 하지 않는이상 어떻게 믿나요.

    위에분들도 돈받은거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고법 판결문만봐도 그냥 대충 짐작해서 받은걸로 치부하는거 같은데요...


    오랫옛날 듀스에 김성재 사망사건도 그 전여친 의심가는부분이 한두개가 아닌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났죠.

  • 펀치로와라 · 284471 · 11/01/28 03:43 · MS 2009

    노무현도 돈 받았고, 이광재도 돈받았습니다.

    다만 논점이 다른거죠. 그 돈의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 머테리얼 · 344277 · 11/01/27 21:03

    그리고 천안함도 솔직히말해서 "그런짓 할 나라는 북한뿐" 이고 "1번"이라고 한글로 써있으니까 북한이라고 하는거지. 사실 그것도 북한이 아닐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구요.
    가면님 예전글보니 천안함 1번써있다고 북한이라고 단정짓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겁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하고 사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거짓이 없을거란 사실...

    저 역시 천안함이 북한소행이라고 생각은 할뿐 100% 확신은 하지 않아요.

    연평도 포격사건이야 포 날라온자리 다보이고 지들도 지들이했다고 하니까 확실하지만....

  • 가면 · 347258 · 11/01/28 00:05

    좀 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 북한이 자기들은 부품에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때 어느 정당은, 어뢰에 '1번' 이라는 표기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북한 소행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죠/뭐 믿는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연평도 포격때 무기 부품에서 번호를 매긴 것이 나왔습니다. 님도 연평도 포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인것을 인정하시군요.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 당시 발견된 파편에 있던 번호는 그럼 뭡니까? 북한이 적은거잖아요 .그럼 북한은 왜 거짓말한거죠?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닌가요?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구분이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가요?

    http://www.ytn.co.kr/_ln/0103_201101271816401286<< 여기서 혐의가 인정됬다고 나오는데 왜 님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죠? 전 이해가 안되네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뇌물을 받은게 확실하다' 가 아니라,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인데 님은 자꾸 역으로 끌고가시네요 ㅡㅡ

    님은 진짜 뇌물 받은거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궁금하네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러실건가요?

  • 대학가기어렵네요 · 320753 · 11/01/28 10:19 · MS 2009

    그럼 뭘 주장하고싶으신가요 ?? 1번 적혀있으니까 북한 아니면 우리나라일텐데 북한이 아닐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말씀은 우리나라가 자작극 했을수도 있단 건가요 ?????

    정말 한심한 발상이네요

  • Milwaukee · 354370 · 11/01/30 22:54 · MS 2010

    1번은 명백한 증거중 하나였을뿐

    레알운동권빨갱이라 백낢말해봤자 ㅋㅋ

  • '곰탱이' · 326065 · 11/01/27 21:42 · MS 2010

    어차피 이명박 정권 인사들도 다음 정권에서 계속 조사받을건 뻔하니 사법부 판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되죠...
    잘못된 것은 뭐라고 해야하는게 정상이니깐요...

  • 머테리얼 · 344277 · 11/01/27 22:01

    사실 굳이 이광재지사가 진짜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박진만 왜 80만원인지. 액수가 적으면 100만원때릴수도 있는데 왜 하필 20만원싼 80만원형을 선고했는지에대해 논할수도 있는데...

    그전에 이광재지사가 뇌물 받은 그자체가 무슨 증거로 그런판결을 했는지 의심이됩니다.
    정말 완벽한증거가 나와서 이광재지사가 자기입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하는모습을 보아야 마음이 편해질거같네요.

  • 생물학도 · 77781 · 11/01/27 23:10 · MS 2005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니깐요 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어찌 돌아가는지 참 ㅋㅋㅋ

    이거가지고도 좀 의혹 제기하거나 뭐라 그러면 빨갱이니 이런 소리 지껄이는 사람들보면 참 안타까워요

  • 달밤 · 306913 · 11/01/28 00:23 · MS 2009

    정말 이번 정권은 끝까지 형편 없는건가...

    고법 판결문 전문을 보고 싶은데 링크해주시거나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법원 홈페이지가서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건번호를 기입하라고 하고...; 낯설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더불어, 나중에 대법원 판결문 전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