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병원 지정하고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명령…법안 발의
2025-01-06 13:06:31 원문 2025-01-06 05:00 조회수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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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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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탈은 능지순
명령?
명령 강제 이런건 이미 1년동안 해온거
그러던가 말던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