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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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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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